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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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지원금은 만 19세 ~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1.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2.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
3. "청년월세 지원금" 검색 후 신청 페이지로 이동
4. 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
5. 필수 서류 첨부 후 제출
6. 접수 완료 후 신청 내역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