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지원신청 바로가기 민원 24 바로가기 청년월세 지원금은 만 19세 ~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신청방법1.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2.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3. "청년월세 지원금" 검색 후 신청 페이지로 이동4. 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5. 필수 서류 첨부 후 제출6. 접수 완료 후 신청 내역 확인